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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법 “황우석 파면 취소해야”

등록 2011-11-03 20:32수정 2011-11-03 21:45

“서울대, 재량권 벗어나”…논문조작 징계사유는 인정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의 장본인인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당한 황 전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험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게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켰고, 줄기세포주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하는 등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써 지켜야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져버렸다”며 징계 사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연구소 연구원에 의해 이뤄졌고, 황 전 교수도 연구소 쪽에 의존하고 있어 그 검사절차를 지휘·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징계 양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후학양성에 힘쓰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과학발전에 공헌하였음에도 논문 조작의 경위나 실체 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의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파면 처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또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과장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말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에 가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교수에게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재영 서울대 교무부처장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여러 의견을 청취해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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