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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미화씨 ‘친노좌파’로 보도 말라”

등록 2011-11-04 20:14수정 2011-11-04 21:52

방송인 김미화(47)씨
방송인 김미화(47)씨
독립신문 기사삭제 강제조정
초상권 침해 800만원 배상도
법원이 방송인 김미화(47·사진)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기사를 모두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김씨가 인터넷언론 <독립신문> 발행인 신아무개씨와 기자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독립신문에 게재돼 있는 김씨 기사 및 독립신문이 포털 사이트에 제공한 김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일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그동안 김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해 8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독립신문은 이 사건이 조정된 이달 2일까지 김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어길 경우 신씨 등은 한 차례당 5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독립신문은 2009년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김씨가 199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출발 20~30대의 물결문화제’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다”고 보도한 한 바 있다. 이후 김씨는 1992년 공연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방송사 프로듀서의 섭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독립신문은 오히려 이를 왜곡해 “김씨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방송사 확인서를 무기로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독립신문은 2009~2010년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김씨에게 친노·좌파·반미 등의 꼬리표를 붙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를 친노좌파라고 한 것은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김씨가 언론보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부분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신씨 등에게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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