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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선 지중화 공사비 지자체가 부담해야”

등록 2011-11-06 21:06수정 2011-11-06 21:51

고법, 1심 뒤집어 통신사들 승소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는 엘지(LG)유플러스와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등 4개의 통신사업자가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강남구청은 통신사업자에게 30억여원을 지금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중화 공사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강남구가 주도한 것으로, 통신사가 전봇대에 설치해 사용했던 통신선이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도시 미관과 안전한 시민 통행 등을 이유로 2006년 7월 전봇대 통신선을 땅속 관로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지난해 4월 구청은 자신들이 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 각 사에 7억여원씩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지중화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은 강남구청이므로 통신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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