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고 신빙성 배척해선 안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3급 지적장애를 지닌 염아무개(1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강간 등)로 기소된 경기도 ㅎ태권도장 관장 김아무개(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으로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오락가락할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와 같이 지능지수가 낮을 경우 기억은 더욱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정을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김씨는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염양을 다른 원생들이 없는 시각에 도장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성추행하고, 지난해에도 염양을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염양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항소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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