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
국무총리실이 23일 경찰의 내사에 대해 검찰이 사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자, 경찰은 이를 내사 권한 축소로 해석해 극력 반발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점과 검·경을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한 점에 반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한 반발 정서가 워낙 강해 조직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번 조정안의 입법예고를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조정안을 공표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대통령령은 정부에서 제정할 사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총리실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24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안은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도 검찰이 나중에 관련 기록을 제출받도록 규정했다. 대신 경찰은 특정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필 유선희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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