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뒤집고 “하천점용허가 취소 정당” 판결
4대강 사업을 이유로 팔당호 인근의 유기농작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농민들에게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농민들이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는 23일 두물머리 농민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행위의 철회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철회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기득권의 보호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 유기농민들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기농업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소송을 낸 유기농가들이 이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어 이 처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양평군(피고)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소송을 낸 팔당 농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뜻으로 “두물머리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어 “수십년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을 내쫓고 위락공원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2012년 12월31일까지인데도 양평군이 지난해 3월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남한강 일대의 하천점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황춘화 박경만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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