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수 관련 4000만원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금융정책의 실무 최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며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음으로써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김 원장이 금융정책 분야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친분을 유지해온 고교 선배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주는 돈을 단호히 거절하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88클럽(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미만을 충족하는 저축은행) 제도 도입을 비롯해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선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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