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방통위 상대 단체소송
“60일전 공지안해…승인 취소를”
“60일전 공지안해…승인 취소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8일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 데 대해, 2세대 이용자들이 단체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30일 2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970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케이티(KT)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 970명은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모임인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가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모았다.
소송을 낸 사람들의 주장은 방통위의 결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을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케이티는 서비스 폐지 예정일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승인신청을 했고, 방통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승인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티가 21일 제출한 2세대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다고 결정했으며, 케이티는 14일 동안 2세대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폐지를 알린 뒤 오는 8일부터 망 철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케이티는 “2세대 이동통신 사업 폐지는 지난 3월28일부터 공지를 시작해 8개월 이상 알렸다”며 “방통위도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 경과 후 가입전환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폐지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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