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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령집회 이유로 집회 불허땐 위법”

등록 2011-12-01 10:11

법원, 시간·장소 겹친다고 막으면 ‘기본권 침해’ 판결
앞서 신고된 집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유령집회’라면, 경찰이 집회 시간·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프레야 임차인 채권자 연합회’가 “집회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수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익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며 “미리 신고된 집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평화로운 집회가 이뤄지도록 예방하는 수단을 먼저 찾아봐야 하는데, 집회 신고가 이미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중구 한 상가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프레야임차인채권자연합회는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촉구 집회’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하려 했지만, 수서경찰서는 능인선원에서 이미 집회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연합회는 “능인선원의 집회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유령집회이고, 양 집회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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