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합의 위해 투명한 공표를”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번역오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과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역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외교통상부가 공개하기를 거부한 사안은 국가이익과 실질적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번역오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표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거나 상대방 정부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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