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79)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재헌(46)씨 부부가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노씨는 지난 10월17일 부인인 신정화(42)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로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했으며, 두 사람은 1990년 6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노씨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며, 신씨에게 위자료와 자녀 3명의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가 신씨에게 요구한 위자료 액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씨가 이혼소송 사실이 공개될 경우 안게 될 부담을 감수하고 소송을 낸데다 위자료까지 요구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던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해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만큼 건강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아직 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