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
가수 이효리가 표절 논란으로 피해를 입힌 광고주에게 1억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고충정)는 인터넷 쇼핑업체 인터파크가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 쪽이 1억9000만원을 배상하기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6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계약을 맺고 7억여원의 모델료를 지급했지만, 지난해 6월 이효리의 4집 앨범이 표절 논란을 겪으면서 사전에 제작된 광고를 모두 폐기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이효리의 이미지가 훼손돼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이 심하다”며 광고 중단으로 인한 손해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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