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학살된 민간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60년대 민간인 학살 유족회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하종(77)씨 등 3명의 재심에서 “유족회 활동은 학살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전쟁 뒤 우익단체인 민보단은 ‘좌익 색출’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대거 학살했는데, 4·19혁명 이후 김씨는 경주 피학살자 유족회를 꾸린 뒤 학살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그 뒤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유족회의 활동을 간첩 행위로 몰아 기소했으며, 김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의 재심을 권고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김씨와 피해자 유가족 등에게 24억6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