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해명 담은 ‘팝업·배너’ 설치 협조 공문
“찬반 엇갈리는 사안 일방적 게재 부적절” 지적
“찬반 엇갈리는 사안 일방적 게재 부적절” 지적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 누리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홍보하는 내용의 팝업창과 배너를 설치하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초·중·고) 홈페이지에 한-미 FTA 홍보용 팝업 및 배너 설치”를 요청했다. 교과부가 공문에 안내한 배너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ISD,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소위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 등의 외교통상부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의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로 들어가는 학교 누리집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를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일선 학교 누리집에 일일이 올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교과부 공문을 받은 뒤 이 내용이 교육적으로 홍보할 만한 사안인지, 그 적절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한-미 에프티에이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논란이 진행중인 사안인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학교 누리집에 정부 입장만 올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학교를 정권의 홍보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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