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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부세 산정방식 이중과세 아니다”

등록 2011-12-15 21:18

고법, 1심 뒤집어 25개사 패소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은 15일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기업 25곳이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1심 판결은 엄격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현재 종부세에는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종부세를 결정할 때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해 줘야 하는지였다.

종부세 계산방식을 보면,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과세 기준(6억원)을 초과한 금액 4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이 경우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3억2000만원을 과표로 삼은 뒤, 세율 0.5%를 매기면 종부세는 160만원이 된다.

국세청은 160만원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과표 3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76만8000원을 빼준 반면, 한전 등은 애초 과세 기준 초과액 4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해 96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미 공시지가의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역시 공시지가의 80%에 해당하는 것만 공제하는 것이 옳다”며 “설령 종부세에서 재산세액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어떤 헌법적 명령도 입법자에게 부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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