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총파업 관련…노조 반발
<에스비에스>(SBS) 사쪽이 16일 ‘조중동 종편’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언론관계법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스비에스 피디)을 대기발령 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쪽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대기를 명할 수 있다”는 사규를 근거로 최 위원장에게 이런 조처를 통보했다. 2008~2009년 세차례 언론법 반대 파업을 지휘한 최 위원장은 2009년 5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월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선의 에스비에스 홍보팀장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중일 경우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심 유죄판결 당시에도 대기발령 논의가 있었으나 언론노조 위원장으로 재임중이어서 미뤘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주부터 사옥 로비에서 대기발령 규탄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에스비에스 사쪽의 조처는) 에스비에스 경영인 스스로 부정한 권력에 굴종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기발령 취소를 촉구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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