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진용(53) 경기도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또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겐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형이 선고된 만큼 이 군수가 군정을 계속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이 군수를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이 군수는 그 동안 군수 직무를 수행해왔지만, 이날 이 군수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다시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9일 기획부동산 업자 2명으로부터 지난 5월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군수는 또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골재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4월 추가기소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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