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검색대서 2만4천달러 적발
판사 “신고절차 몰라 실수” 해명
판사 “신고절차 몰라 실수” 해명
현직 판사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수만 달러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세관 신고는 외화유출 및 불법자금 유입 등을 막기 위한 절차로, 해당 판사는 외화 밀반출이 아닌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한아무개(41)판사는 미국으로 출국하던 중 2만4000달러(2780여만원)를 신고하지 않고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다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세관에 적발됐다. 현행 외국환관리법은 투명한 돈의 흐름을 위해 여행객이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가지고 나갈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날 한 판사는 공항 경비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경위서 등을 작성했고, 입국 뒤 곧장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 판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 판사는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소지한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나 장소를 몰라 여권을 제출하는 곳에서 이를 신고하려 했다”며 “이 돈은 생활비와 여행경비로, 신고만 하면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순한 의도로 달러를 밀반출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판사는 “현재 부인이 2명의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 양가 부모님이 생활비와 여행경비로 마련해 준 돈”이라는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신고절차를 알지 못해 생긴 사건이지만, 판사가 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실수를 범한 것은 문제다”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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