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37)씨
전 남친 폭행혐의 입장 밝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7·사진)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22일 ‘고소 등 관련한 한성주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사생활의 문제이므로 대응을 자제하고자 했지만, 온갖 허위주장과 억측이 난무하는 탓에 피해자 한씨의 기본 입장을 알린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씨의 전 남자친구의 실명도 함께 공개했다.
임 변호사는 “한씨를 고소한 사업가는 크리스토퍼 수로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사이였지만, 크리스토퍼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한씨 가족이 크리스토퍼를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크리스토퍼가 훔친 키를 갖고 비어 있는 한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있다가 밤늦게 귀가한 한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한씨에게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해, 한씨가 가족에게 구조요청을 한 것일 뿐 감금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씨 쪽은 크리스토퍼의 명예훼손 및 무고 고소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반론의 기회도 없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 진실처럼 오해될 수 있다”며 “한씨 쪽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한 보도만 신중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인터넷 누리집에 한씨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한씨의 친오빠가 해결사를 고용해 나를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한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크리스토퍼를 경찰에 고소하자, 그도 지난 21일 한씨와 한씨의 가족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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