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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봉암 유족에 24억 국가배상 판결

등록 2011-12-27 21:05

조봉암(1899~1959)
조봉암(1899~1959)
재심서 간첩혐의 등 무죄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죽산 조봉암(1899~1959·사진)의 유족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은 52년 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규현)는 27일 조봉암의 아들 조규호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13억6800여만원 등 유족에게 모두 24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이후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은 1958년 1월 민의원 총선을 넉 달 앞두고 간첩 혐의 등으로 불법 감금·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5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재심 청구가 기각된 지 17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2007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고, 2008년 8월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1월 대법원은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그 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1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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