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억 받은 혐의 모두 인정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 기소)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구속 기소) 부회장한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의 돈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과 함께 추징금 8억48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5만원권 수표 1만499장 등 5억2495만원을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김두우(54·구속 기소)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건넨 현금 1억5000만원과 상품권, 골프채 구입 비용 등은 추징금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2010년 8월 전달된 4억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서 박씨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4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돈을 건넨 김 부회장의 진술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박씨의 혐의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감사원 등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가 실제 청와대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적지 않은 금품이 오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0년 4~10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검사 완화 및 조기 종결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및 연착륙 등의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김 부회장한테서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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