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자기 업무를 하다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제54조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간판이나 광고선전물 등을 청소년 출입 업소나 공공장소 등에 설치·배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면서, 종업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영업주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해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이는 영업주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입법자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수 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 있는 전단지를 제작한 종업원의 잘못으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