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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응모 친일’ 2심서도 인정

등록 2012-01-12 20:55수정 2012-01-13 17:17

방응모
방응모
“군수업체 등 운영 일제협력”
3건중 2건 친일행위 판결
방응모(1884~1955·사망 추정)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라는 글을 쓰는 등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친일 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12일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84)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 행위 판정 조항에 비추어 방 전 사장에게 적용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일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족적 지도자로서 비중이 큰 만큼 그로 인한 책임도 무거울 뿐 아니라 고난의 시기를 겪은 민족으로서 그 역사를 반성하자는 입장에 설 때, 방 전 사장의 여러 행태는 반민특별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과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친일’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친일로 지정된 세 가지 행위 가운데 일본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군수 제조업체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과 감사를 지낸 것은 친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감사는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방 전 사장이 이 회사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친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친일이 인정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활동에 대해선, “구체적 협력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친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방 전 사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고, 방 전 명예회장 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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