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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NS 후보 비방·허위사실 공표…
선거사범 처벌 여전히 ‘사정권’

등록 2012-01-16 21:02수정 2012-01-16 22:14

한상대 검찰총장(맨 앞)이 16일 오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상대 검찰총장(맨 앞)이 16일 오전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 처리기준 첫 공개
인터넷에 ‘허위’ 30회 이상
문자 500건·유인물 500부
징역 구형·구속수사 원칙
검찰이 4월11일에 치러질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불법·흑색선전’ 사범 등 주요 선거 사범 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는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주요 선거사범을 내부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 선거범죄군의 입건·구속·구형 기준 등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검찰은 불법·흑색선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 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6개 범죄군으로 나눠 각각 처리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기준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나, 선거 사건 처리의 투명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인터넷 매체의 선거운동 단속과 관련된 불법·흑색선전 사범의 처리 기준이다. 이 기준을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와 오프라인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전원 입건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 30차례 이상 올리거나 문자메시지 500건, 유인물 500부 이상을 유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수량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공하거나 받은 금품의 금액이나 사유 등 다양한 구형 요인의 정도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권자를 매수하려고 현금을 제공하는 금품선거사범은 전원 입건이 원칙이며,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 현금 30만원 이상이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후보자 홍보 시설물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선거폭력사범은 펼침막 3장 이상, 벽보 10장 이상을 훼손하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악의적 낙서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선거일을 90일 앞둔 이날 현재 150명으로, 2008년 제18대 총선 때 같은 시기에 입건된 51명보다 194% 증가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99명(66%)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64명, 영남권 53명, 충청권 20명, 호남권 13명 차례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재외선거사범에 대해 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의 수사 방법을 활용해 적극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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