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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쓰레기매립지 수질오염 배상해야”

등록 2012-01-17 21:50수정 2012-01-17 22:32

어민들 승소…고법 돌려보내
수질오염의 가해자로 지목돼 소송을 당한 쪽에서 자신들이 오염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92년 경기도 김포지구 간척지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처리수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 지역 어민 275명이 2007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침출처리수가 배출된 이후 어장의 수질이 악화되고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피고가 다른 원인 때문에 어장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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