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2억 대가성 있다’ 판단 사전합의 모른건 인정

등록 2012-01-19 19:18수정 2012-01-19 22:51

[뉴스분석] 법원, 곽노현 교육감 ‘3천만원 벌금형’
법원 “후보사퇴 박 교수 이익충족
곽 교육감은 선의라도 대가 성립”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8·사진) 서울시교육감에게 19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후보 사퇴-금품 제공’이란 사전 합의를 알지 못했다는 곽 교육감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2억원의 ‘대가성’은 인정해 이렇게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로 사건이 불거진 뒤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을 선선히 시인했다. 그에 따라 재판 쟁점은 2억원을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모아졌다. 재판 내내 곽 교육감 쪽은 ‘선의’를 강조하며, ‘사전 약속’과 ‘2억원 지급’을 분리하는 데 주력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아니라 돈을 받은 박 교수가 그 돈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인식했는지를 대가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곽 교육감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기대한 이유는 ‘곽 교육감이 자신의 후보 사퇴로 인해 결국 당선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금품의 대가성 여부는 곽 교육감 의사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대가성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냐는 데 대해서는 “곽 교육감은 ‘선의의 부조’ 책임으로 돈을 건넸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법적으로 평가하면 대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큰 금액이 오갔는데도,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전 합의는 곽 교육감 쪽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인 최갑수(58) 서울대 교수와 당시 회계책임자가 주도한 것이지 곽 교육감과는 무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형벌은 책임에 기초해야 하는데, 사전 합의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곽 교육감 책임이 아니므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억원 지급이 윤리적 책무감 등 복합적 동기로 이뤄졌다는 것도 긍정적인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결국 재판부는 벌금형 가운데 상한선인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 하한인 100만원의 3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35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판결이 끝난 뒤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대가성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의 운명은 늦어도 6개월 안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겐 징역 3년의 실형과 2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5억원을 조건으로 후보직을 사퇴해 사실상 후보직을 팔았고, 2억원을 받은 뒤에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 선거문화를 타락시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후보 사퇴의 대가로 정책자문기구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한길과 정반대…한국사 스타강사 강민성 “부끄럽다” 1.

전한길과 정반대…한국사 스타강사 강민성 “부끄럽다”

황운하·송철호 무죄…‘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뒤집혀 2.

황운하·송철호 무죄…‘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뒤집혀

아내 떠나보낸 구준엽 마지막 키스…“울음소리에 가슴 찢어져” 3.

아내 떠나보낸 구준엽 마지막 키스…“울음소리에 가슴 찢어져”

[속보] 헌재,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추가 채택…윤석열 쪽 신청 4.

[속보] 헌재,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추가 채택…윤석열 쪽 신청

명태균·윤 부부가 띄운 ‘제보사주’, 앞장서 퍼뜨린 조선일보 5.

명태균·윤 부부가 띄운 ‘제보사주’, 앞장서 퍼뜨린 조선일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