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적 징수 부당” 판결
학생·졸업생 추가소송 예고
학생·졸업생 추가소송 예고
국공립대가 반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의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정일연)는 27일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학생들이 애초 청구한 1인당 10만원씩을 전부 인정해준 것이다.
재판부는 “등록금은 매 학기 수업을 듣기 위해 선납해야 하는 돈인 반면, 기성회비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라며 “법률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 성격·취지가 달라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성회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고, 따라서 회원이 되려면 명확한 ‘가입’ 의사표시를 받아야 한다”며 “학생들은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지만, 대학들은 그 뒤 수업료와 분리 납부할 수 없도록 해 반강제로 걷었다. 또 각 대학은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했고, 그 결과 전국 45개 국립대의 연평균 수업료는 65만5000원인 데 반해 기성회비가 331만6000원에 이를 정도가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낸 학생들은 그동안 냈던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추가로 소송을 내는 학생과 졸업생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일반 채권자의 민사시효는 10년으로 2002년 이후 국공립대에 입학해 기성회비를 낸 사람은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999년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 징수한 사립대의 경우엔 민사시효가 지나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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