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은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등은 30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윤아무개씨 등 29명과 교사 이아무개씨 등 196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액수가 적은 13명에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기부금 납부 의사가 없었던 교사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이 입금한 금액이 민노당 당비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 돈을 보낸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후원금을 납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민노당에 이체한 금액이 한번에 1만~2만원 수준이고, 기부행위가 검찰의 공소제기 전 대부분 종료됐으며, 위법행위를 하게 된 데는 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민노당의 책임도 있음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5월 같은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심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8월 전국적으로 교사 1352명, 공무원 29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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