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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정렬 판사 징계위 회부

등록 2012-01-31 20:04수정 2012-01-31 22:47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
‘석궁 재판’ 합의내용 공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사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31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날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이 낸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 박진수 공보담당 판사는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어긴 이 판사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부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고 밝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원장 1명(대법관)과 위원 6명(법관 3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는 정직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직무집행 정지로, 그 기간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청구인의 출석과 심문, 최종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60일 내에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8일 인터넷에 나돌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같은 달 26일 창원지법원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김정필 최상원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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