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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네르바’ 박대성, 국가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12-02-20 17:06

“불법 구금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시달려”
인터넷에 정부정책과 관련해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구금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고한 원고를 희생시켜서라도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리한 공소제기이므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구금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이같은 불법 행위로 정상적 사회생활에 큰 장애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여러차례 위협을 겪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9년 사건 당시보다 40㎏ 이상 몸무게가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7월30일), ‘긴급명령 1호로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12월29일)이라는 거짓 글을 올려 정부 정책과 국가 대외신인도를 깎아내린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박씨는 공소 기각 결정으로 혐의를 벗은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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