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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수장학회’ 모순된 판결
“국가강압 있었지만 무효 아니다”

등록 2012-02-24 20:19수정 2012-02-24 22:40

‘증여’로 판단 “취소 시한 지나”…유족 주식반환소송 기각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씨의 유족이 “빼앗긴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5·16 쿠데타 직후 김씨가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정부의 강압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국가 범죄가 개입된 경우 취소권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염원섭)는 24일 김씨의 유족 6명이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김지태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는 등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강박에 의한 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아 취소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소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날 등으로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도 ‘법적 지위의 안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과 달리, 국가의 강압을 인정한 만큼 취소권 계산 시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태 변호사는 “독재집권하에서 강압으로 재산을 내놓은 사람에게, 기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범죄는 소멸시효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에 비춰, 시효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의 차남 김영우(70)씨는 “즉각 항소하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김씨의 재산 헌납이 공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권고 결정을 내렸고, 유족들은 2010년 6월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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