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척기간은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상속개시일→상속침해일
2002년 민법조항 달라져
실명전환 시점이 기준될듯
상속개시일→상속침해일
2002년 민법조항 달라져
실명전환 시점이 기준될듯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의 ‘주식인도’ 소송으로 삼성그룹은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겉으론 애써 태연한 모습이다. 이건희 회장 쪽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일정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의 판례는 이건희 회장에게 유리해 보이진 않는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완료됐는지 여부다. 민법 999조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조항의 해석이 핵심이다.
이건희 회장 쪽은 ‘10년 경과’에 초점을 맞춰, 1987년 이병철 선대 회장 작고 이후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1997년에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맹희 전 회장 쪽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속은 1987년에 이뤄졌지만, 상속권 침해는 2008년 12월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했으므로 제척기간이 2018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판례상으로는 이건희 회장에게 유리할 게 없어 보인다. 이건희 회장 쪽의 주장과 유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병철 선대 회장이 작고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구민법 992조 2항은 2001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일률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상속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위헌이다”라고 결정했다.
결국 이 조항은 2002년 1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개정되었다. 이맹희 전 회장 쪽은 “차명 상태라는 건 법적으로 이건희 회장 역시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맹희 전 회장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08년 12월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한 시점이 권리를 침해당한 날이다”라고 설명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진 상속이기 때문에 구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난다. 2003년 8월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999조 2항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효력은 위헌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고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으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판례로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사건마다 차이가 크다”며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과 이건희 회장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즉 명의신탁 관계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와 이맹희 회장이 차명주식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재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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