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은정 검사, 백혜련 변호사.
라디오 인터뷰서 근황 전해
“확대재생산 원치 않는다”
“확대재생산 원치 않는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 고백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가 개인적으로 매우 당황하고 있고, 이 사건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와 동기이자 친한 친구인 백혜련 변호사는 1일 오전 씨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전해들은 박 검사의 근황을 이렇게 밝혔다. 백 변호사는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가 박 검사 관련 보도로 논란이 일자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100HyeRyun)에 즉각 위로의 글을 올렸다. 백 변호사는 “방금 실시간 검색어로 박은정 검사가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라며 “박은정 검사는 저와 연수원 동기. 같은 수원지검 초임으로 동고동락한 동료입니다. 용기 있는 고백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특위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박은정 검사 지키겠습니다. 은정아 힘내”라고 썼다.
백 변호사는 대구지검 검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문제제기 하며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금은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경기도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돼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나꼼수>가 관련 사실을 보도한 뒤 박 검사가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고,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은 있다”면서 박 검사의 근황을 전했다.
백 변호사는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박 검사가) 기소 청탁한 사실을 긍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박 검사가) 얘기한 바가 없다”며 “단지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백 변호사는 <나꼼수>가 박 검사를 양심 선언한 것처럼 묘사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나꼼수 쪽 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는 없다”며 “박 검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고, 나꼼수 쪽과 어떤 논의 하에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한 게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냐”고 묻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박 검사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이기 때문에 사건이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자기가 충분히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나꼼수와 상의하고 기소청탁 사실을 검찰에 밝힌 것은 아니지만, 평소 박 검사의 성향상 충분히 양심선언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박 검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박 검사 쪽에서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직을 했을 때 제 사직수리가 이런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반응이 올 때는 주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조만간에 개인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백 변호사는 박 검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검사로서 가장 큰 것은 인사상 불이익인데, 인사처리가 2월에 끝났기 때문에 조직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판사들의 기소 청탁과 관련해 “기소 청탁과 청탁은 조금 구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을 가끔 청탁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기가 아는 검사의 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탁이나 기소 청탁이 법원과 검찰 사이에 실제 존재해 김 판사 기소청탁과 같은 사건이 실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청탁이라는 것이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밝혀내기도 무척 힘들고, 밝혀내도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판사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그 판사뿐만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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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변호사는 박 검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검사로서 가장 큰 것은 인사상 불이익인데, 인사처리가 2월에 끝났기 때문에 조직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판사들의 기소 청탁과 관련해 “기소 청탁과 청탁은 조금 구별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을 가끔 청탁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기가 아는 검사의 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탁이나 기소 청탁이 법원과 검찰 사이에 실제 존재해 김 판사 기소청탁과 같은 사건이 실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청탁이라는 것이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밝혀내기도 무척 힘들고, 밝혀내도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판사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 그 판사뿐만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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