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한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
장 의원은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16대 국회의원 때 후원회 계좌로 사용한 김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후원자들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매달 소액 입금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57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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