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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훈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최종석 증거인멸 지시 진술말라고 해”

등록 2012-03-16 21:02수정 2012-03-16 22:13

장진수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서 두번 모여”…강 변호사 “사실무근”
*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 직전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58) 대표변호사에게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을 진술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 당시 장 전 주무관의 상관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변호를 맡았다.

장 전 주무관은 16일 <문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최 전 행정관과 두번 정도 모인 적이 있다”며 “강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당신 뒤에 있는 조직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 변호사가 ‘길거리에서 싸움을 했는데 그냥 길 가다 시비가 붙은 건 가벼운 죄일 수 있으나 뒤에 큰 조직의 대표로 나와 싸운 거라면 엄중한 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그는 “장 전 주무관이 1심 재판 직전 나를 찾아와 ‘내가 주도한 것으로 돼 있는 컴퓨터 파기는 실제론 시켜서 한 것이니, 사실대로 진술하면 무죄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에 해당되고 장 전 주무관이 직접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는 없다고 법률적인 조언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바른은 현 정부들어 여권, 청와대와 관련된 소송을 도맡아 처리했으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당시의 정동기 민정수석이 고문으로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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