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심형래씨 패소…대출 이자 25억 갚아야

등록 2012-03-27 20:43

심형래씨
심형래씨
심형래(54·사진) 영구아트 대표가 영화 <디워> 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해 43억8000만여원을 갚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심 대표와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심 대표 등은 은행에 지연 이자금 포함 43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구아트는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고자 심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 동안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약정을 맺었다.

영구아트는 2005~2007년 3차례에 걸쳐 총 1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이자를 충당했으며, 2007년 8월 영화가 개봉한 뒤에도 2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일부로 대출 이자를 갚았다. 영구아트는 이후 은행에 90억여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5000만여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은행은 이에 2009년 심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영화 제작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심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피에프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은행에 25억5000만여원 및 지연 이자(18억3000만여원)를 지급하라”고 은행 손을 들어줬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북한산 정상에 ‘허스키’ 등 야생개 50마리 살아
하체만 뚱뚱한 당신, 왜 그런 줄 알아요?
정동영 추궁에 발끈한 김종훈 “쭉 해보시죠”
“박근혜·손수조 ‘쌍두노출’은 계획적”
‘백로’를 강물 속으로 쳐박고 있는 이포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막무가내 대통령에 국가폭력 떠올려…“이건 영화가 아니구나” 1.

막무가내 대통령에 국가폭력 떠올려…“이건 영화가 아니구나”

검찰, ‘정치인 체포조’ 연루 군·경 수사…윤석열 추가 기소 가능성도 2.

검찰, ‘정치인 체포조’ 연루 군·경 수사…윤석열 추가 기소 가능성도

[단독]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3.

[단독] 삼성전자노조 연구개발직 90%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속보] 경찰, ‘김성훈·이광우 겨냥’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중 4.

[속보] 경찰, ‘김성훈·이광우 겨냥’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중

‘주 52시간 예외 추진’에…삼성·하이닉스 개발자들 “안일한 발상” 5.

‘주 52시간 예외 추진’에…삼성·하이닉스 개발자들 “안일한 발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