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씨
심형래(54·사진) 영구아트 대표가 영화 <디워> 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해 43억8000만여원을 갚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심 대표와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 “심 대표 등은 은행에 지연 이자금 포함 43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구아트는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하고자 심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리는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 동안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약정을 맺었다.
영구아트는 2005~2007년 3차례에 걸쳐 총 1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이자를 충당했으며, 2007년 8월 영화가 개봉한 뒤에도 2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일부로 대출 이자를 갚았다. 영구아트는 이후 은행에 90억여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5000만여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은행은 이에 2009년 심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영화 제작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심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피에프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은행에 25억5000만여원 및 지연 이자(18억3000만여원)를 지급하라”고 은행 손을 들어줬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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