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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협, 성추행 당한 여기자들에 ‘대못’

등록 2012-04-02 19:04수정 2012-04-02 22:33

“검찰 술자리에 왜 응해 수모당하나”
공보이사, 피해자에 책임 전가
논란 커지자 “개인 의견” 진화
현직 부장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여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평을 내어 물의를 빚고 있다.

변협은 2일 오후 2시께 ‘검찰과 언론의 적절치 못한 술자리 모임이 없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공보이사 논평을 냈다. 변협은 이 논평에서 “우리는 먼저 왜 검찰이 언론인과 한계를 넘어가는 술자리를 만들고 여기자들 또한 그런 자리에 응해서 수모를 당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이번 성추행 사건은 정권 말 무너진 공직기강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권력에 유착해 편히 취재하려는 언론의 일탈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협의 이런 논평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추행이 일어난 날의 술자리는 검사와 여기자의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출입기자단’과 검찰 공보관인 차장검사의 공식적인 회식자리였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보이사의 평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고 전형적인 ‘피해자 유발론’적 시각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논평이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변호사단체의 공보 책임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대한변협의 회원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변협은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변협은 “통상 변협의 공식 논평은 이사회 회람과 토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문제의 논평은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해당 논평은 엄상익 공보이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개인 의견이고 변협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평을 낸 엄상익 공보이사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쓴 논평으로 나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정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쓴 것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기자를 성추행해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서울남부지검 최아무개(48) 부장검사는 이날 사의를 밝혔지만, 대검찰청은 “감찰조사와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리 여부 결정을 미뤘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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