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사찰당해” 주장
공직자 감찰을 사찰로 물타기
박찬숙·김유정 건과 비교 무리
공직자 감찰을 사찰로 물타기
박찬숙·김유정 건과 비교 무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내민 ‘반격 카드’는 유효한 것일까. 청와대는 “참여정부에서도 김영환 의원을 사찰했고, BH(청와대) 하명 사건도 수없이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박찬숙 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김유정 민주통합당 의원을 사찰한 것과 참여정부가 김영환 의원에 대해 떠도는 비위사실을 수집한 것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참여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 문건을 보면 ‘지난 2003년 주유소 사장 장아무개씨가 국세청 추징세금을 감면시켜달라며 김영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문건에는 이어 ‘당시 국세청 간부가 담당과장과 직원에게 지시해 업자에게 추징된 수억원의 세액을 4300만원으로 감면시켜줬다’는 비위 내용과 함께 ‘이 업자가 사석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이 사실을 발설했다’고 그 출처도 명시돼 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도 정치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양정철씨는 이날 “언론보도를 보니, 감찰·사찰이 아니고 김 의원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세청 직원에 대한 첩보 보고”라며 “총리실이 당연히 국세청 직원 세금비리 의혹이 있으면 감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청탁자가 누구이든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원관실이 박찬숙 전 의원과 김유정 의원을 직접 겨냥해 ‘표적사찰’한 것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공개된 2619건의 지원관실 문건을 보면, 박찬숙 전 의원의 경우 개인 비리 한 건이 아니라 당시 행보와 재판상황,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이 두루 망라돼 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보수집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 지원관실 문건에는 김유정 의원 이름 옆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 대비책 이메일 발송을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이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군포 연쇄살인사건 수사내용을 홍보해 용산사태 관련 촛불시위 확산에 대응하라’는 이메일을 경찰에 보냈다”고 폭로하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원관실 문건에서 청와대가 하명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난 1일 “참여정부도 2003~2008년 모두 224건의 청와대 하명사건을 처리했다”고 맞받아친 것에 대해서도 엉뚱한 반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사건 대부분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 사칭 사기사건이며, 이첩기관도 경찰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방송>(KBS)·<와이티엔>(YTN)·<한겨레21> 등 비판 언론에 대한 사찰을 하도록 지원관실에 지시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들이라는 것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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