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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영호 “삭제지시 맞지만, 증거인멸죄는 부당하다”

등록 2012-04-03 21:21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왼쪽 사진)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왼쪽 사진)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 교사)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전 비서관은 “하드디스크 삭제를 지시한 건 맞다”면서도 “하드디스크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몰랐고, 김종익씨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지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행정관은 “이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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