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까진 교육감직 수행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사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아, 곽 교육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1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원심(징역 3년 추징금 2억원)보다 낮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이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겐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퇴한 후보자와 금품제공자의 관계, 후보 사퇴로 곽 교육감이 얻은 정치적 이익 등을 고려하면 2억원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숭고한 교육의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후 매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곽 교육감은 판결 선고 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양형에서 (박 교수와의)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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