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중립 의무 위반”
전교조 “공무원 탄압 말라”
전교조 “공무원 탄압 말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인데, 대법관 전원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어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무죄가 엇갈렸던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아무개(54)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을 낸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8명)은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들 대법관은 “정치적 중립성 침해 행위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드러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일환·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는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려면 우선 그것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한 행위여야 한다”며 “이는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국민 전체와 공무원 집단 사이에 이익충돌이 일어날 때 공무원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 교원의 집단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시국선언 당시 상황이나 국민의 의식수준에 비춰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정권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 이번 판결로 공무원을 탄압하는 근거조항이 됐다”며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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