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넥스 전대표, 재판에서 진술
최태원(51) 에스케이(SK)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 재판에서, 에스케이 계열사의 펀드투자금을 외부로 유출하기 앞서 최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최 회장이 옵션투자 비용을 만들기 위해 회삿돈 횡령을 직접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에스케이 계열사의 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서범석 전 공동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준홍 공동대표가 (최태원) 회장님을 만나고 온 뒤, ‘에스케이텔레콤 등으로부터 (펀드 출자금) 500억원을 받기로 했다’며 ‘회장님 일로 500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열사 자금 500억원을 가지고 (또다른) 500억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이에 따라 500억원으로 펀드를 만들어 다른 중소기업에 투자한 뒤 되돌려받는 방안과 에스케이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해보는 방안 등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결국 김 대표가 계열사의 펀드자금을 우선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회장님께 컨펌(확인)을 받았다”며 “회장님은 (에스케이의) 재무 쪽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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