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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영준 MB 대선캠프때 받은 돈이 ‘수사의 핵’

등록 2012-05-01 20:48수정 2012-05-01 23:36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지난해 12월14일 에스엘에스(SLS)그룹으로부터 해외출장 중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박 전 차장은 2일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지난해 12월14일 에스엘에스(SLS)그룹으로부터 해외출장 중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박 전 차장은 2일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파이시티, 최시중 박영준에 로비
검찰 2일 박 전 차장 소환
선진국민연대 이끌 당시 월 1천여만원씩 받은 돈 알선수재 혐의 유력
실세 이상득 의원으로 수사확대 여부는 안갯속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2일 오전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 30일 구속하면서 이번 수사의 ‘5부 능선’을 넘어선 검찰은 1일, 박 전 차장 소환에 앞서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등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박 전 차장의 금품수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그가 서울시 정무보좌역 재직 때인 2005년~2006년 5월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한테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을 브로커 이아무개(60·구속)씨를 통해 받은 것과, 2006~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전위조직 구실을 한 선진국민연대를 이끌 당시 매달 1000만원씩을 받은 의혹이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돈의 규모는 1억~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2008년 1월 박 전 차장이 아파트 구입 자금 용도로 받았다는 10억원 중 상당 부분은 브로커 이씨가 중간에서 ‘배달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씨가 (10억원을) 자녀 2명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10억원이 이씨에게 전달될 시점에 박 전 차장이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 자금원이 이와 연관돼 있는지는 별도로 계속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차장이 서울시 정무보좌역 당시 돈을 받았다면 서울시장의 업무 전반을 돕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알아봐주고 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알선수뢰 혐의도 가능하지만, 이 죄의 공소시효(5년)는 이미 지났다. 이 때문에 박 전 차장이 선진국민연대에서 활동할 때 돈을 받은 부분을 놓고 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가법의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을 때 적용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돈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대선자금이나 ‘영포라인’ 수사 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수사는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에 초점을 맞춘 수사”라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박 전 차장이 여권 쪽 ‘포항 인맥’과 두루 친분이 있는 이아무개(59) 제이엔테크 회장을 돈세탁의 경로로 활용한 정황과 관련해, 이번 수사가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등 정권 실세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전 차장과 절친한 사이라는 이 회장의 사업체가 현 정부 들어 급성장했다는 점 등도 이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박 전 차장과 이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변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검찰이 다른 ‘실세’의 비리 의혹을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단서가 없으면 수사를 확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생물’이라, 돌출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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