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추가기소’ 보도 관련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둘째아들인 조사무엘민제(42) <국민일보> 회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조 회장은 최근 ‘검찰이 조 회장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한겨레> 4월20일치 11면)를 작성한 <한겨레> 김태규 기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회장은 고소장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은 “조 회장에 대한 본안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지고 있어 같은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건 이송’을 권유했고 김 기자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교회 음향설비 납품업체인 디지웨이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조 회장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수사중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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