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대한전선에 부당대출
경기·영남저축은행 조사키로
대한전선 “전직 임원 개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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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전직 임원 개인범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의 수사가 계열 저축은행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가 수사중이었던 한국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이 합수단에 재배당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합수단은 금융감독원에서 고발한 한국저축은행 경영진의 배임·횡령 사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전선 전직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한국 계열 저축은행(한국·진흥·경기·영남)과 대한전선 계열사 간의 불법적인 유착 관계도 수사해왔다. 대한전선은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경기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 주식을 각각 9.28%, 6.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저축은행은 대한전선 임종욱(64) 전 부회장에게 675억원을 부당대출해줬고, 임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임 전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합수단은 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대한전선의 계열사가 저축은행 돈을 대출받아 사업 확장에 사용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전선의 계열사인 삼양금속이 순환출자 형식으로 한국저축은행을 지배했다는 단서가 포착됐다”며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합수단의 수사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 관계자는 “임 전 부회장이 회사 명의로 한국 계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결국 임 전 부회장의 개인적인 횡령·배임 사건이었다”며 “그런 내용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으며 삼양금속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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