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관, SNS서 구체적 사건 의견표현 말아야”

등록 2012-05-20 20:07수정 2012-05-20 22:24

대법 윤리위 ‘품위 유지’ 권고
서기호 전 판사(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빚은 뒤 자체 기준 마련에 나선 법원이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밝힐 때는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담은 권고의견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윤리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는 게시된 정보가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널리 전파돼 계속 남을 수 있으므로 공개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성격을 규정짓고,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드러내는 것,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이란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사안으로, 앞으로 법원에 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법관의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한 발언의 경우, 품위를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윤리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판사들도 법원 내부에 잘못된 게 있으면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뭉칫돈’ 최소한의 팩트도 못대면서…검찰, 왜 터뜨렸을까
박근혜 “마지막 힘 다하려 한다”
수학여행·봄꽃놀이 ‘공포의 질주’
왕차관의 남자…“포스코선 그의 말이면 안되는 일 없었다”
군대 간 김 일병, 애인과 문자는 ‘OK’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윤석열 ‘군-경 협조’ 직접 챙겼다…계엄사령관에 “포고령 알려라” 1.

[단독] 윤석열 ‘군-경 협조’ 직접 챙겼다…계엄사령관에 “포고령 알려라”

전국 검사장 모아 ‘윤석열 회의’…최종 결정은 검찰총장 손에 2.

전국 검사장 모아 ‘윤석열 회의’…최종 결정은 검찰총장 손에

이진숙 “헌재가 ‘2인 체제 적법’ 정리”…4대4를 이렇게 해석하나 3.

이진숙 “헌재가 ‘2인 체제 적법’ 정리”…4대4를 이렇게 해석하나

“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4.

“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단독] 창원시 공무원 “명태균 제안 부지, 산단에 포함” 검찰 진술 5.

[단독] 창원시 공무원 “명태균 제안 부지, 산단에 포함” 검찰 진술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