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품위 유지’ 권고
서기호 전 판사(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빚은 뒤 자체 기준 마련에 나선 법원이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밝힐 때는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담은 권고의견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윤리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는 게시된 정보가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널리 전파돼 계속 남을 수 있으므로 공개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성격을 규정짓고,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드러내는 것,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이란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사안으로, 앞으로 법원에 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며 “법관의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한 발언의 경우, 품위를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윤리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판사들도 법원 내부에 잘못된 게 있으면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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