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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국 아파트 전 주인 ‘13억 환치기해 불법 송금’ 시인한듯

등록 2012-05-30 20:23

노정연씨 아파트 구입의혹 수사
검찰, 정연씨 연루 부분은 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3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뉴저지주 고급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 실소유주인 경연희(43·여·미국 거주)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8·29일에 이어 세번째 조사다. 이 사건의 열쇠를 쥔 경씨가 입을 열면서 검찰이 ‘환치기’ 수법으로 전달된 ‘100만 달러(한화 13억원)’의 출처까지 파헤칠 경우 노 전 대통령 가족으로 수사가 번질 수도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연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조심스러운 태도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씨를 불러 3시간30분 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경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검찰은 경씨를 상대로 13억원을 환치기하는 데 개입했는지, 실제 돈을 건네받았는지, 돈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씨는 13억원을 환치기해 불법으로 송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연씨가 뉴저지주 고급아파트 구입 잔금 명목으로 경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씨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0만달러를 받은 뒤 정연씨와는 어떤 금전거래도 없었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정연씨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박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이 석달 동안 설득한 끝에 경씨의 귀국을 이끌어낸 것을 보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읽히지만, ‘실익’을 놓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시각이 많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경씨가 13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받았다는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검토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민간단체의 수사의뢰에 선뜻 팔을 걷어붙인 것도 이례적인데다, 수사로 얻게될 성과물 치고는 마뜩잖다.

돈의 출처와 관련해, 정연씨가 13억원을 어디에선가 구한 돈이라고 해도 환치기로 돈이 전달된 2009년 1월은 노 전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다. ‘박연차 사건’ 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노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숨져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면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는 아닌 셈이다. 때문에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13억원은 당시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자금”이라며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간부는 “노정연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든 결론적으로 공소권 없음”이라며 “수사라는 게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사안을 왜 수사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정연씨 쪽 정재성 변호사는 “자금 출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검찰에서 우리 쪽에는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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