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힘겨루기 ‘불똥’
대법원 “재판업무 차질” 우려
대법원 “재판업무 차질”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후임 대법관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임명동의안 절차가 지연될 경우 대법원 재판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임명제청된 4명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이후 15일 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3일 대법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한 상황이라 국회 임명동의안 과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자칫 국회 임명동의안 지연이 재판 업무 공백으로 연결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대법관 4명이 동시에 빠질 경우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 부로 나뉘어 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 1부의 경우 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면 당장 이인복·박병대 대법관 2명만 남게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부는 사실상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재판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소부 2곳도 3명의 대법관만 남게 돼 업무 부담 문제 때문에 사건을 재배당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2006년 김황식·김지형·박시환 대법관, 2008년 양창수 대법관 임명 때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 데 모두 43일이, 올해 초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 때도 42일이 걸렸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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