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땐 야권의 공세 등 부담
방문·서면조사 등 다각 검토
방문·서면조사 등 다각 검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미국 뉴저지주 고급아파트 구입 잔금 13억원을 환치기해 미국으로 밀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연씨의 조사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윤석열 중수1과장이 10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이번주 초 정연씨의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이 남아있다”며 “정연씨의 신분이나 조사 방법·시기 등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정연씨 쪽 정재성 변호사는 “검찰에서 연락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30일 아파트 실소유주인 경연희(43·여)씨에 대한 조사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13억원은 정연씨 쪽에서 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환치기 개입 여부나 13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정연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그러나 검찰은 정연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선 조심스런 눈치다. 노 전 대통령의 딸인 정연씨가 대검 청사로 출석하는 상황 자체가 상징적이어서 검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데다, 친노 인사를 겨냥한 흠집내기 수사라는 야권의 공세에 휩싸일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소환조사 외에 방문 또는 서면 조사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입증은 사실상 끝낸 만큼 정연씨의 관련성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정연씨가 돈이 불법 송금되는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같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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