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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과자 신분세탁’ 재중동포 130명 적발

등록 2012-06-24 19:37

추방뒤 신분증 위조해 재입국
성폭력·마약·강도 등 전과 다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됐으나 중국에서 돈을 주고 ‘신분세탁’을 한 뒤 다시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된 뒤 신분을 바꿔 재입국한 중국동포 130명을 적발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2007년 1월~9월 입국해 귀화 및 외국인 등록을 마친 중국동포 9만4000명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강도 등 중범죄로 처벌받고 추방된 중국 국적자 800명을 대상으로 사진 대조작업을 거쳐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국의 주민등록이 전산화돼 있지 않은 데다 브로커와 현지 공무원이 유착돼 있는 점을 이용해, 브로커에게 400만~500만원씩 주고 새로운 ‘호구부’(주민등록)를 발급받았다.

이후 위조된 호구부로 여권을 만든 뒤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받거나 귀화를 신청했다. 지난 2003년 외국인 지문확인제도가 폐지돼 입국심사에서 이들을 걸러내지 못했다.

재입국자 가운데 일부는 성폭력과 마약, 특수강도 등 혐의로 추방된 이들이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 전 남편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63)씨는 2007년 재입국한 뒤 서울 강남에서 입주육아 도우미를 하며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또 필로폰 매매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이아무개(47)씨는 2009년 재입국해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신아무개(59)씨는 네 차례나 신분세탁을 했으며, 원아무개(55)씨는 일가족이 함께 신분세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140만명을 모두 점검할 경우 신분세탁자는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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